국민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일인 6월 30일 이후, 혼인이나 출산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되었거나,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작년과 달리, 올해는 온라인으로도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국민지원금 신청이 개시되는 9월 6일(월)부터 온라인 국민신문고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시행 첫주에는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월)1, 6 (화)2, 7 (수)3, 8 (목)4, 9 (금)5, 0 (토,일) 모두 /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5차 재난지원금, 국민지원금 신청 관련 대상 조회, 사용처, 국민비서 알람 신청 등은 하단 가이드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의신청은 아래의 경우 가능합니다.(9.6일 ~ 11.12일)
1. 6.30일 이후, 혼인이나 출산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되었거나,
2.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 관련 서식> 2가지를 아래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 ☞ https://covid19-news.kr/5차-재난지원금-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