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취업 비자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영주권이 없이 취업비자를 갱신하며 오랫동안 일하는것이 가능한가요? 그전에 취업비자는 기간이 어느 정도이면 매번 다시 발급받는것이 가능하긴 한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취업 분야 지식답변자 이팀장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말씀하신 부분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려면 가고자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이신지 정확한 질문을 해주신다면 더욱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나라를 정하지 못하셨다면 가장 많은 해외취업이 있는 미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직 (임시)취업비자(H-1B)

      H-1B 비자는 대학 학위와 전문적인 기술을 보유한 외국인이 미국에서 임시로 체류하며 일을 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임시 취업 비자인 H-1B는 스폰서 역할을 해줄 고용주가 필요하며, 취득 이후 최대 3년까지 미국에서 일을 하며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게 해줍니다. 연장 가능한 최대 기간은 6년입니다. 이후 고용주는 노동허가증 (Labor Condition Application-LCA)을 연방노동청 (Department of Labor-DOL)에 제출해 여러분이 비자 신청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는 것을 확인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은 약 일주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LCA가 승인되면 고용주가 USCIS에 신청을 할 것이고 청원이 승인되면 통지를 받게 될 것입니다.

      Optional Practical Training (OPT) 프로그램

      F-1 학생 비자 소지자들은 학위 취득 이후, 대학 전공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분야에서 최대 1년까지 임시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각 학위 레벨 (학사 혹은 석사)마다 12개월씩 주어집니다.

      OPT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OPT I-20 양식을 작성한 뒤 ISSO (International Student Services office)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양식은 재학 중인 대학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보통 인터내셔널 오피스에 출력본으로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학 측에서 SEVIS (Student and Exchange Visitor Information System)로 이 서류를 전달할 것이고 만약 승인이 완료되면 여러분을 위한 새로운 I-20 이민 양식이 생성될 것입니다.

      우선 위와 같이 크게 2가지 종류가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