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발명자분의 아이디어 중에 기존발명과 차이점이 있는 부분이 있고, 동일하거나 쉽게 창작할수 있는 부분이 있을텐데요. 그 부분이 어떠한 부분인지, 왜 종래의 기술과는 차이가 있는지를 법에 정한 형식에 맞게 기술하는 "특허명세서"라는 서류다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 자체가 특허권 권리의 범위를 정하는 서류가 되기 때문에 해당 서류를 작성하는게 어렵기 때문에 이를 대리해주는게 변리사입니다. 출원과정에서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통지하는 경우 반박 및 보정을 통한 등록절차 대리를 해주구요.
그렇게 등록이된 특허권은 재산권의 일종이므로 제3자에게 판매도 가능합니다.
아이디어가 기발하고 가치가 있다고 느끼신다면, 변리사에게에게 등록가능성에 대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 특허법인이나 특허사무소에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