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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보드
슈퍼보드23.04.27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도 실비보험 청구가 가능합니까??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도 실비 청구가 가능한가요??

치과 산부인과는 실비보험이 안되는 것처럼 정신건강의학과도 그런가 싶어서 질문합니다

아 보험은 2014년에 가입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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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산부인과 진료비 실비 가능 합니다. 임신,출산에 해당되는 부분만 보상이 안되고 있습니다.

    치과, 정신과는 급여부분에 대해서만 보상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7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정신과 진료에 대한 실비보장은 급여에 대한 부분만 보장이 됩니다만 상담등에 대한 의료비는 대부분 비급여로 보장이 어렵겠습니다.

    또한 2016년에 약관이 변경되어 정신과도 보장이 되는 만큼 2016년 이전의 보험에서는 정신과 진료에 대해서 보장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치과 산부인과는 실비보험이 안되는 것처럼 정신 건강의학과도 코드도 면책일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F코드) 나오실텐데요 그 코드가 면책이거든요


  • 안녕하세요. 최범석 보험전문가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에 대한 진료비는 대부분 청구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2014년도 어디 회사의 어떤 상품이냐에 따라 얘기가 달라질수 있기에

    가장 정확한건 가입했을 당시 상품의 약관을 찾아보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어떤 상품인지 모르기에 이정도 밖에 답변 못드리는점 죄송합니다 ㅠㅠ

    제 답변이 도움되셨을까요?? 혹시 제가 도와드려야하거나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영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정신과 진료는 실비도

    안되고 보장되는 보험상품도

    없어요~ 나라에서도 안해주니

    보험사에서 해주면 좋을테지만

    아직은...먼 훗날도 희박할듯 합니다

    .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실비보험의 경우 치과치료의 경우에는 건강보험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에 대해서만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즉, 치과치료라 하더라도, 건강보험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의료비는 보상이 됩니다.

    산부인과 치료비의 경우에는 임신, 출산, 산후기로 입원한 경우 보상하지 않으며, 다른 질환으로 인한 의료비는 보상이 됩니다.

    정신건강의학과의 진료의 경우에는 정신 및 행동장애 질병코드 F04-F99는 보상하지 않으나,

    1. 증상성을 포함하는 기질성 정신장애

    2. 정신활성 물질의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 장애

    3. 조현병, 분열형 및 망상 장애

    4. 기분 장애

    5. 신경증성, 스트레스 - 연관 및 신체형 장애

    6. 생리적 장애 및 신체적 요인들과 수반된 행동증후군

    7. 성인 인격 및 행동의 장애

    8. 정신지체

    9. 정신발달 장애

    10. 소아기 및 청소년기에 주로 발병하는 행동 및 정서 장애

    11. 정신장애 NOS의 경우에는 건강보험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의료비는 보상합니다.

    상기와 같이 일률적으로 이건 안되는 것이 아니라 약관상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따라 다르니, 살펴보시고,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정신과의 경우는 급여 항목에 대해서만 실비청구가 가능합니다.

    비급여 부분은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치과도 마찬가지고 급여 항목만 가능합니다.

    산부인과는 임신 /출산 관련은 면책입니다.


  • 안녕하세요. 조형선 보험전문가입니다.

    2014년도면 3세대 실손의료비에 가입하셨을 것이고, 표준약관을 살펴보면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 정신과질환 및 행동장애 (F04~F99)라고 명시되어 있습다. 따라서 치매를 제외한 모든 정신과질환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부담되시겠지만, 잘 치료받으셔서 완치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경청하고 공감하는 보험전문가 조형선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정신과 치료가 보상되는 상품은 16년 1월 이후 실손의료비입니다.

    - 이전에 가입하신 실손의료비라면 정신과치료는 보장 제외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신과 진료비에 대해서도 실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모든 부분에 대해서 처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래 사항에 대해서만 처리가 가능하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2014년 가입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2016년 이후 가입자의 경우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 중 아래 사항은 보상이 가능합니다.
    F04∼F09, F20∼F29, F30∼F39, F40∼F48, F90∼F98과 관련한 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의료비는 보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