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이나 사업장가입자일때 소득세 계산?
저희어머니는 일용직 근로자이고 정확히 1년1일째 되는때에 퇴직과 계약서를 씁니다.
6년째 건설현장 식당에서 일하고 있고 근로계약서는 한번도 받아본적 없어요.
사무실에선 퇴직금을 받으니 연말정산해야 한다고 명세서를 주며 하라고 해서 계산된 금액을 빼고 받아왔는데요..
이번에 처음으로 의문을 가지게 되어 알아보다 국민연금이 사업장 가입자로 되있으며 매달 급여에서 분명 소득세랑 주민세 4대 보험료 제외하고 받았는데 연말엔 12달 모두 일을 해서 12월에 근로자로 바뀌었다네요
연말정산은 4대료, 일용직세금(소득세, 주민세)만 냈으니 근로자로서 12달 모두 정산해야하고 그에 맞는세금에서 미납이 발생 되어 결정세액이 280~300정도 나오니 이미낸 세금을 제한 나머지를 내야 한다고 해서 매년 반환하고 남은 금액만 받았습니다.
실수령금액은 퇴직금에서 결정세액 빼고 많으면 약 100정도 받았구요.
그게 퇴직금이라고 합니다 국세청에도 퇴직금은 지불한걸로 된거 같았어요
근데 일용직으로 먼저 뗐던 세금은 나오고 연말때 낸 세금납부내역이 안나오는게 이상해서 물어보니 회사는 회사만의 정산법이 있다며 세금 내역은 회사에 있다고 합니다.
솔직 이상하다고 요구하면 잘릴까바 말을 못하고 있는데요
제 퇴직금이 얼만지도 모르고 총 5100정도의 연봉에서 근로자소득세 빼고 (3800~3900 퇴직금에서 세금제외 약100만) 받아요
계산이 틀리다고 반환해 달라고 요구하면 잘릴까바 말을 못하고 있는데요
혹시 현장사무실 회사측에서 3개월 급여 주고 자를수도 있나요?
이런경우는 부당해고가 될까요?
지금 제게 맞는 세금과 연말정산 퇴직금 그리고 사업장가입자 등.. 모든게 어떤게 맞고 어떻게 계산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일용직근로자의 경우는 일당이 187,000원 이하라면 소득세는 발생하지않으며, 4대보험은 고용보험만 공제하며, 연말정산대상도 아닙니다. 4대보험과 소득세를 제하고 지급을 받는 경우는 상용직근로자에 해당하여 연말정산대상자 입니다.
또한 퇴직금은 중도정산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이상 실질적퇴직시 최종 3개월 평균임금에 근속기간을 곱하여 산정한 뒤 지급받는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다만, 부당해고나 임금문제의 경우는 관할 노동청이나 고용 센터, 노무사등 전문가를 통해 상담을 진행해보시는게 좋을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