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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화려한바다사자96
안녕하세요?
전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과 취득세 금액을 합해야하나요?
아니면 전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만 적나요?
126하고 지방세무서 말이 서로 다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병철 세무사
세무사 조병철 사무소
∙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는 투자자산의 취득가액을 구성하므로 공급가액에 취득세 등의 부대비용을 포함해서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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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를 포함한 취득부대비용도 모두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