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투자세액공세 금액 관련 질문입니다 ㅠㅜ

안녕하세요?

전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과 취득세 금액을 합해야하나요?

아니면 전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만 적나요?

126하고 지방세무서 말이 서로 다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는 투자자산의 취득가액을 구성하므로 공급가액에 취득세 등의 부대비용을 포함해서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됩니다.

    채택 보상으로 138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를 포함한 취득부대비용도 모두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