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년 6개월 징역형 선고 후??????
<상황>
사기 및 횡령죄로 1년 6개월 징역형 선고, 현재 구치소에서 1주일 대기하며 항소여부 판단중이며무죄 주장 중
<질의>
1. 변호사 왈: 1주일 안에 항소하면 판사 1명에서 3명이 재심을 하여서 재판단하게된다던데 이렇게 될시 형이 감형될 확률이 있나요?? 판례 등 사례가 있는지 궁금
2. 공탁금을 내고 항소하는 방법이 있다던데 공탁금이 무엇이고 공탁금으로 감형이 어느정도 되는지 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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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 재판단을 받는다고 감형을 받게된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무죄주장을 유지하고 1심 양형요소에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2심에서도 유죄로 판단하면 감형은 안되는 것이고, 2심에서 일부라도 무죄가 나오거나 양형요소에 변동이 있으면 감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기 및 횡령이 될 수 있는 금액 중 일부라도 피해자를 위해 법원에 공탁하고 양형에서 유리하게 판단받는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항소하면 합의부에서 사건을 심리하면 재판부가 3명인 것이고 그로 인하여 감형될 확률이 달라지는 건 아니고
감형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형사 공탁을 의미하는 것이고 합의에 준하는 감형이 이루어지기도 하나, 최근에는 합의를 중시해 공탁에 대하여 전혀 양형에 반영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