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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3.12.30

한의원에서 추나 치료 받으면 실비 적용이 가능한가요?

어깨와 목이 너무 안좋아 한의원에서 추나치료를 받으려고 하는데 한의원에서 추나치료를 받게 되면 실비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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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한의원의 경우 급여부분은 실비 받으실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나치료 받으시는경우 급여되는 치료라 공제금 빼고 나머지 금액 받으실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2009.9이전 가입에서는 한의원면책으로 보상불가능하시구요

    2009.10이후는 비급여는면책이나 급여부분은 보상가능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한의원에서 추나치료를 받게 되면 실비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한의원의 치료에 있어서는 건강보험처리가 되는 급여부분에 대해서만 실비보험에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

    다만, 추나치료의 경우에는 연 20회는 건강보험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건강보험적용되는 범위내에서만 실비보험에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2019년 4월 이후로 추나 요법이 건강보험에 적용되어 본인부담금에서 다시 실비 보험이 적용됩니다.

    2009년 이전에 가입한 실비 보험들은 경우에 따라 달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급여가능한 추나요법을 받는다면 보장이 가능합니다.

    - 추나요법은 현재 연간 20회 급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 2009년 10월 이후 가입한 실손의료비는 한의원 치료 청구시 급여부분만 보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추나치료는 급여항목으로 실비로 청구가 가능한 치료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추나치료는 건강보험 적용되어 급여로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고 실손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비급여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한의원 치료는 급여 부분만 실손보험 보상이 되며 비급여 항목으로 실손보험 청구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하신 보험에따린 조금 씩 달라집니다.

    2009년도 신계약 일시 단순 질병 통원은 한의원 보상

    하지않으며, 이후 보험의경우는 통원 급여 발생분만

    보장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숙 보험전문가입니다.네 한의원 치료는 보통 침이나 약제를 치료가 보통인데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추나요법은 물리치료의 일종으로 보아 치료목적으로 하는 경우 실비보상 받으실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추나 치료도 의료보험 적용돤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가능합니다 다만 비급여의 경우 해당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