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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여새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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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무역법301조 위반관련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지금 고유가에 환율까지 겹치면서 미래가 불투명해지고 있는데요. 무역법301조 조사후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앞으로 미칠 영향이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홍재상 관세사

    홍재상 관세사

    예슬사랑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IEEPA에 따른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으로 판단되면서, 현재 대안으로 미국은 무역법 제122조에 따른 관세부과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무역법 제122조는 부과기간이 짧게 운영될 수 밖에 없어, 결국 조사를 통한 관세부과정책을 구사해야 하는데, 이에 따라 제301조 관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가 위법이 되더라도 대체 관세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지속적으로 입장을 밝힌 만큼 제301조 관세에 대한 부과는 시간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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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현재 통상 불확실성을 추가하게 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현재 한국은 IEEPA를 목적으로 관세 협상을 마치고 투자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결과가 백지화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투자에 대하여는 그대로 이행하여야될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따라서 2중으로 이러한 부담이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미국 트럼프 정부가 한국과 중국, 일본 등 40여 개 국가를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시작했으며,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무효화된 상호관세를 중장기적으로 대체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301조에 따라 특정국가에서 수입하는 모든 제품에 대해서 관세부과, 무역규제 가동, 무역특혜 취소 등 오히려 상호관세보다 좋지 않은 국면으로 진입할수 있으며, 우리나라도 조사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301조는 일단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들이 이미 체결된 무역협정을 유지하고 이행할수 있는 일종의 협상의 지렛대 역할을 할것으로 전망하는데 일단 지켜보는게 중요하며 필요하면 정부차원 또는 아웃리치 등을 통해 다각도로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