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류분 계산 맞는지 봐주세요....
상속지분이 5:5 비율이면 1억의 사전상속에 대하여 25%인 25백만원을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상속지분이 7:3이면 1억의 사전상속에 대하여 얼마를 청구하는 건가요?
25%? 49%?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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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유류분가액은 위와 같으며, 질문내용상 상속인이 어떤 지위에 있는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법정상속분이 7:3으로 나누어지는 경우가 어떤 사례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렇다는 전제하에서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을 받는 상황이라면 법정상속분의 1/2이 유류분에 해당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