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작업대출에 관하여..질문드릴게 있습니다
바야흐로 1월 지인이 제게 돈이 필요하다며 빌려달라고 했었습니다 제가 돈이 얼마 없다고 그랬으나.. 얼마 뒤 변제하겠다며 제게 대출을 요구 했었습니다 제가 멍청했죠..ㅋㅋ 근데 그게 블라인드 대출이더군요 제가 기존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은것이 있어서 대출이 안나와 저의 대부업 대출을 가려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것을 했다는 것에 큰 죄책감을 갖고있고 그 당시 이것이 편법, 불법인것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인지 했을 때가 3,4월 쯤이었습니다
저는 실사용자가 아닙니다 어떤 이득도 취하지 않았고요 만약 이 대출을 감행한 것에 대해 수사가 들어온다면 저는 어떠한 벌을 받게 될 것이며 어떤 대처가 필요할까요..과연 이것이 양형으로 처리가 되거나 무죄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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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작업대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명의를 빌려준 것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돈을 빌려주고 하는 대부업의경우 등록을 하지 않고 운영을 하는 경우에는 불법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이는 무등록 운영시에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법적으로 인정이 되는 최고 이자율은 20%이며 이 이자율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불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서에 연 20% 초과하여 계약을 하였더라도 이러한 것은 불법으로 연 20%까지만 가능하다고 볼 수있ㅅ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