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을 어떻게 받을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아파트 2층에 살고 있어요~
약 3주전에 아이방에서 물이 새서 확인해보니
4층에서 사용한 물이 원인이더라구요~
연락을 해봤는데 보험들어놓은게 있으니 처리해준다며아직까지 공사를 안하고 견적만 받고 있어요~
보험에서 나오는 금액보다 견적금액이 더 나온다구요~
그렇다고 언제까지 처리 안해주고 있을껀지~
보험에서 나오는 금액만으로 해결하고 싶으신가본데
그냥 공사 해줄때까지 기다려야하는지 너무 불편하고 이제는 화가납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알려주세요~아이가 자기방에서 잠도 못자고 공부도 못하고 있어서 너무 불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수리비용과 견적서를 사진으로 남기시고 상대방 보험사에 먼저 수리 후 청구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시는 게 좋습니다.
보험금이 부족하거나 처리 지연이 계속된다면 민사소송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서는 수리비용을 피해자에게 주는것이 아니고 수리공사가 끝나면 그비용을 수리업체에 지급합니다 공사비용이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오는것하고는 피해자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불편함을 이야기하고 빠른 수리를 제족해 보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상대방(보험회사)와 금액 협의가 안될 경우 직접 공사를 하신 후(공사비 부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서현 보험전문가입니다.
누수는 4층분의 일배책으로 처리가 되실텐데,
피해자분이 먼저 공사하시고 청구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4층분의 어떤 보험에서 처리하시는 건지 여쭈어보고 일배책에서 청구 하실거라면 빨리 공사부터 하겠다고 말해보세요. 누수 공사가 늦어지면 곰팡이도 생겨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는 4층의 거주자가 인정한 부분이며, 현재의 상태를 확인했다면 이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보험금의 특약 등의 항목의 보장비용을 초과하는 금액이 나와서 공사가 진행이 되지 않았다면, 이는 4층 거주자가 추가적인 비용을 내서라도 이를 공사해줄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비용적인 문제로 공사가 진행이 되지 않았을 경우 민사로 처리를 하더라도 4층의 거주자가 결국 고쳐줘야 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들어놓은게 있으니 처리해준다며아직까지 공사를 안하고 견적만 받고 있어요~
보험에서 나오는 금액보다 견적금액이 더 나온다구요~
그렇다고 언제까지 처리 안해주고 있을껀지~
보험에서 나오는 금액만으로 해결하고 싶으신가본데
그냥 공사 해줄때까지 기다려야하는지 너무 불편하고 이제는 화가납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 우선, 상대방이 어떤 보험에 가입을 하였는지는 알수 없으나, 일배책에 가입한 경우 가입금액은 1억입니다.
해당 수리비가 1억이 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원칙적으로는 배상책임의 경우에는 보험처리여부와 관련없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먼저 수리를 하신 후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보험처리를 하든 안하든 보험의 한도액이 낮아 보험처리가 일부가 되던 이는 가해자의 입장인 것이고,
피해자는 해당 손해에 대하여 신속하게 처리를 하고 해당손해액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즉 상대방을 상대로 청구하거나, 민사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게 되는데,
소송까지 진행시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해당 수리내역 및 수리비의 타당성등을 입증해야하는 등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측에 어떤 보험을 가입하였고 가입금액이 얼마인지를 물어보시고,
현재 이러이러한 손해가 있어 언제까지 조치를 하지 않으면 먼저 수리후 청구한다고 통보하시면 되고,
수리에 대한 피애에 대해서는 사진을 찍어두는 등 충분히 입증자료를 만들고 수리를 먼저 하실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