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투잡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직장을 다니면서 알바를 하고 싶은데 주변이 물어봐도 정확한 답을 구하기가 어려워 질문을 남깁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알바를 할 수 있는지,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직장을 다니면서 알바를 하고 싶은데 주변이 물어봐도 정확한 답을 구하기가 어려워 질문을 남깁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알바를 할 수 있는지,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하십니다. 세법 상으로만 말씀드리면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1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2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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