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투잡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2021. 10. 13. 09:52

안녕하세요. 직장을 다니면서 알바를 하고 싶은데 주변이 물어봐도 정확한 답을 구하기가 어려워 질문을 남깁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알바를 할 수 있는지,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사손승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다른직장을 다니는것에 대한 제재가 없다면 가능합니다.

알바의 경우 대부분 일용직으로 신고하기때문에 분리과세로 종결되고 연말정산시 합산신고하지않습니다.

지금 다니는 회사와 상의해보세요

2021. 10. 15.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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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알바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알바를 하면서 직장생활에 악영향을 미친다거나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위배되지 않는 이상 계속적인 알바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10. 13.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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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하십니다. 세법 상으로만 말씀드리면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1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2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2021. 10. 13.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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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내 규정에 직장 외의 영리활동이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능할 경우, 스스로 아르바이트를 구직하여 부업소득을 얻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13.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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