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 5천만원 최대한도 있나요?
예금자보호가 금융기관 당 5천만원이라고 들었는데 만약 은행 20개에 각각 원금 이자 포함해서 5천만원씩들었을때 총 10억을 보호받을수 있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이론상으로는 맞습니다.
정확하게는 1인당 1금융회사당 5천만원(이자, 원금 포함)까지 보호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각 은행별로 5,000만원 까지 보장이 되기 때문에 20 곳의 은행에 가입을 했다면 10억 보호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금융기관별 한도는 5,000만원으로 정해져 있지만 총 한도는 따로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20개 금융기관에 5천만원씩 투자했다면 10억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 하나에 돈을 전부 넣어두는 것보다 분산해서 넣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유신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네 맞습니다.
같은 은행이 아닌, 은행별로 5천만 원씩 보장하기에 예금보험공사에서 보증하는 예금자 보호 상품의 경우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5천만 원까지 각각의 은행별로 5천만 원씩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개의 은행이 동시에 파산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맞습니다.
질문자님 말씀대로 1금융기관당 5천만원까지이므로
금융기관 20곳을 이용하시면 총 10억원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단, 우체국과 같은 경우에는 전액을 국가에서 보증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1인당 보호한도 금액은 보호금융상품의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5000만원까지입니다. 따라서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지 못합니다.
예금의 종류별 또는 지점별 보호금액이 아니라 동일한 금융회사 내에서 예금자 1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총 금액입니다. 그리고 다른 금융회사에 예금이 있다면 해당 예금도 1인당 5,000만원 한도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한도는 은행별로 5천만원씩 한도가 있으나 여러기관에 가입하여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총 한도는 따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