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통장에 매월 5만원씩 넣고있는데
지금 원룸에서 살고있는데
친구가 세대주이고 제가 동거인으로 세대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럴경우에는 연말정산 못받을까요???
무주택 세대주여야만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