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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튼튼한킹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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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신분이면 운전 하면 안되나요??

공익활동 하면서 차를 사서 타려고 하는데 공익도 군인 신분인데 공익 하면서 운전 하면 헌병이나 군대측에서 잡으러 오나요? 아니면 운전 가능한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수리무

    수리무

    군인도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공익요원은 물론이고 현역군인도 휴가 같은 것 나와서 하면 됩니다.

    운전을 못하게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 공익근무요원은 군인이 아닌 군 복무 대체자로 운전이 가능합니다.

    츨퇴근용이나 휴일 운전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헌병이나 군에서 이를 단속하거나 잡으러 올 일 없습니다.

  • 군인이 개인적 용도로 운전을 하는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부대에서는 휴가 나와서 차를 운전하는걸 싫어할겁니다,

    만약 사고가 났을때 문제가 생길수도 있어서 그래요

  • 공익근무요원의 경우 복무 시간 이외에는 개인적으로 차량을 구매해서 운전 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으며 군 헌병이나 부대에서 단속사항도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석산화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 복무와 관련된 공식임무로 차량 운전을 지시받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의 허가와 별도의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적 용도의 차량 운전은 특별히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은 개인 시간(출 퇴근 휴무 등)에는 법적으로 자동차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