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대략적인 절차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자 등록(이 부분은 세무,회계부분에 사업자 내는 절차 등 방법 질문하시면 더 정확한 답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생활용품이나 식품 등 물품별로 사전에 관련 법규에 따라 영업허가 및 영업등록
-해외에 오더
-물품에 따라 한글표시 필요한 경우 보수작업 및 인증절차 진행
-수입신고(통상 관세사에서 대행)
-운송 및 수취
-판매
ㅇ첫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관세사무소 쪽보다는 세무쪽에서 실무를 더 많이 진행하게 됩니다.
우선은 사업자등록업무부터 마치시고 이후에는 말씀드린 대략적인 절차에 따라 수입업무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ㅇ직원중에 무역자격증이 있어야 무역업무를 할 수 있는것은 아니니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