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특례.
현재 남편이 채무가 여러건있어요
전북은행 햇살론15 1100
KB저축은행 신용대출 1600/230 2건
KB저축은행 햇살론 730만
신용카드 2건 카드대금+단기대출
이렇게있습니다
다음주27일이 국민카드결제일입니다
연체가될것같습니다
현재는 연제된것들은 없는데요
맞벌이를 하다가 제가 두달 쉬게되어
카드대금 연체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일단 신복위에 28일 대리인으로 상담
신청해놨는데요
신속채무조정 특례로 해보려고하는데
채무유예도 있던데요 가능할지
전체 채무 모두해야하는지 일부채무만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연체가( 30일 이하 단기연체자(1~30일))되거나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이기 때문에 신복위 신속채무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등만 가능해서 일부채무만 이행한다는 것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