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두곳에서 5000만원 정도 받았는데 채무조정받고 싶어요
전 주부이고 연체금이 3개월이 안되었다고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말하는데 3개월 연체 될려면 독촉전화와 집에 찿아오고 빨간딱지 붙는것 아닌가요?
별로 붙을것도 없지만 아이들한테도 미안하고 외벌이하는 남편한테도 미안하고 채무조정을 받고 싶은데요~
방법이 있을까요?
23년 10월 온라인쇼핑몰 하다 25년 9월 5일 폐업했는데요~새출발기금 해당사항이 있을수도 있으니 예약전화하고 찾아가 보라고 하더라고요~
아이셋이 있으니 일하는 것도 이제 두렵고 무기력하고 독박육아에 나이도 먹어 경력단절에 어디 취업하는 것도 두려워요~ㅠ~좋은방법 부탁드려요~
그리고 새출발기금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현재처럼 연체 3개월이 아직 안 된 상황에서도 ‘채무조정’은 가능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 제도는 연체 전 또는 30일 이내의 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으며, 일정 소득이 없거나 주부인 경우에도 가족소득 기준으로 심사가 이뤄집니다. ‘빨간딱지’ 부착이나 방문독촉은 대부분 과장된 불안이며, 실제로는 문자·전화 안내 수준에 그칩니다. 연체 후 바로 제도 절차로 진입하면 법적 압류나 방문집행까지 가지 않습니다.법리 및 제도 검토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은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개인이 채권사와 조정하여 이자 감면, 상환유예, 장기분할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한편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이후 폐업하거나 매출이 줄어든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만든 제도로, 연체 90일 이상 또는 부실위험이 있는 채무를 재조정해 줍니다. 이미 폐업하셨고 매출 감소가 확인된다면 대상 검토가 가능합니다.구체적 대응 전략
첫째, 가까운 신용회복위원회 지부에 예약 후 방문 상담하십시오. 폐업사실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관련 서류(배우자 포함), 대출 내역서를 지참하면 됩니다. 둘째, 현재 3개월 미만 연체라도 ‘상환곤란 예상자’로 분류되어 조기조정이 가능하니 상담 시 반드시 “연체 우려 상태”임을 명시하십시오. 셋째, 남편 명의 부동산은 담보채무가 있다면 실제 채권자별 구조를 파악해 두어야 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현재는 부채 압박보다 신용보호 절차의 시작점으로 보고 접근해야 합니다. 연체가 발생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즉시 조정신청을 이어가면 추심이나 방문이 중단됩니다. 심리적으로 무기력해질 수 있으니, 아이돌봄·심리상담 지원센터를 통해 정서적 회복도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새출발기금·채무조정 모두 무료상담이 가능하므로 지체 없이 지역센터 방문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