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주부이고 대출로 두곳에서 빌린게 5000만원 정도 있어요
말일 25일에 원금 이자 돈이 나가는 날인데 돈이 없어서 방법을 찾고 있어요. 매번 외벌이하는 남편에게 말하기도 미안하고 아이들한테도 미안하고
23년 10월에 온라인쇼핑몰을 하다 25년 9월5일 폐업신고했는데요
신용회복위원회에 전화했더니 아직 연체가 3개월이 안되어 힘들지만 (새출발기금)을 받을 수도 있을수 있으니 해당지역 신용회복위원회에 예약전화해서 가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3개월까지 연체를 하면 그 기관에서 독촉전화와 방문하지 않을까요?
아이셋인데 독박육아에 이제 무기력하고 일하는 것도 두렵고 뭔가를 시작한다는게 힘이 듭니다ㅠ
남편하고는 소통이 잘 안되어 무조건 아껴써야한다 라고 하는데 독박육아에 생각지도 못한돈이 나가야할때가 있어 대출을 두번 받았는데 나이도 점점 먹고 경력단절에 아이들 교육비 생활비 식비가 부담이 되고 재 재산은 시골에 시댁어르신 돌아가시고 남편이 제명의로 서류상 해야한다고 해서 단독주택이 있지만 이 마저도 남편이 담보대출 받은걸로 알고 있어요~ㅠ
좋은정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현재 상황은 신용·부채 문제보다 심리적 피로와 가정 내 소통 단절이 더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연체가 3개월 미만이라면 신용회복위원회 제도(신속채무조정, 새출발기금)는 바로 이용이 어렵지만, 연체가 3개월 이상이 되면 제도적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의로 연체를 유도하면 채권사 독촉·연체정보 등록이 발생하므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제도 및 법리 검토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폐업자나 매출감소자를 지원하기 위한 채무조정 제도로, 90일 이상 연체가 발생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은 연체 30일 이내도 협의가 가능하므로, 당장 3개월을 기다리기보다 관할 위원회에 ‘연체 우려자 상담’을 예약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연체 중에도 채권사 방문은 거의 없고, 대부분 문자·전화 독촉으로 그칩니다.대응 및 회생 전략
첫째, 각 대출의 금리·상환일·대출기관을 명확히 정리하십시오. 둘째, 신용회복위원회 상담 시 폐업 증빙(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증명서)을 지참하면 새출발기금 대상 여부를 바로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배우자와의 소통이 어렵다면 서면 정리 후 가계 현황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대화해 보십시오. 단독 명의 부동산은 담보대출이 있더라도 실제 소유·담보 구조를 확인해야 추후 회생·파산 여부 판단이 가능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지금은 채권 독촉보다 ‘신용보호 절차를 미리 준비하는 시점’입니다. 무리한 상환보다 제도 이용으로 신용회복을 도모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감정적으로 버거우시다면 여성가족부나 지자체의 심리상담·양육지원 서비스를 병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연체 월수가 늘어나게 되면 독촉이 이루어질 수 있고 다만 최근에는 방문 독촉은 자주 일어나지 않습니다. 독촉 이후에도 응하지 않으면 별도로 민사절차를 진행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지금 채무조정이나 새출발기금 등 확인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