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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지조있는하늘다람쥐
갈수록지조있는하늘다람쥐

일본에서 직구한 신발 친구에게 정가양도시 문제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기회가 되서 일본에서 신발을 샀습니다.

친구는 결제가 안되어 제가 구매를 하였는데 제가 친구에게 정가 받고 그대로 주문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관세법중 중고거래에 들게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신발은 145달러로 150달러 이하였습니다.

추가로 제 지인이 한 매장에서 같은날에 26000엔 1개 주문 12600엔 1개 주문을 따로했고

블랙프라이데이 때문에 배송이 지연이 되어 1개만 한국으로 넘어오고있습니다. (남은 1개는 매장에서 출발조차안함)

이럴경우에도 합산과세를 무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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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로 구매한 물품을 친구에게 정가에 양도하는 경우, 자가사용 목적으로 면세 혜택을 받은 물품을 재판매하는 것이 아니므로 관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친구에게 정가로 양도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동일한 매장에서 같은 날 각각 26,000엔과 12,600엔의 물품을 따로 주문했으나, 배송 지연으로 한 개만 한국에 도착한 경우, 입항일이 다른 물품들은 합산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2022년 11월 17일부터는 자가사용 목적으로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 입항일이 같더라도 합산과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은 한 개의 물품이 이후에 도착한다면 합산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매장에서 같은 날 구매한 물품이 동시에 입항하여 통관되는 경우, 합산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물품 구매 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구매 및 배송 일정을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