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세금은 얼마나 떼는건가요?

2021년 10월 부터 시행한다고 알고 있는데

수입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건가요???

그렇다면 만약 마이너스 일때는 세금이 부과가 안되는건가요???

어떤 기준으로 얼마나 떼는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수익의 20%를 기타소득세로 떼고 추가적으로 지방세 2%를 떼게 됩니다.

      예를 들면 1000만원에 매수한 암호화폐를 1100만원에 매도했을 경우,

      수익 100만원에 대한 20%인 20만원을 기타 소득세로, 2%인 2만원을 지방세로 떼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만약 1000만원에 매수한 암호화폐를

      900만원에 매도해서 손실이 났을 경우와 같이

      마이너스일때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내년 10월 1일부터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가 부과됩니다. 8월 22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0년 세법 개정안'에서 발표된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가상화폐의 양도가와 취득가의 차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가상자산 소득금액의 20%를 과세하겠다는 방침으로 250만원 이하의 가상자산 소득금액은 비과세하기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방세 2%가 추가되어 실질적인 세율은 22%입니다.

      즉, 매수 매도로 인한 수익이 250만원 이하는 비과세, 250만원 이상인 돈에 대해서는 22 % 세금이 부과되고 마이너스일 때는 부과되기 않습니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매달 원천징수 세액(양도가액의 10%, 양도차익의 20% 중  작은 값)을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납부해야 하고 납세의무자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내년 10월부터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내년 10월 이전에 발생한 수익금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년 10월 이후에 250만원 초과 수익에 대해서 양도세 20프로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또한 코인은 주식과 다르게 국내, 국외 다양한 거래소가 있기 때문에 세금을 쉽게 징수하지 못할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국내 거

      래소 위주로 입금액과 출금액 차이로 현금화 할때 수익금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큰 금액으로 거래시 당연 세무당국의 조사를 받게 됩니다...

      또한 세금은 매년 5월에 자가 신고를 해야 됩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올해 7월에 암호화폐 관련 세금 부과 법률인 2020년 세법 개정안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커져가는 암호화폐 시장을 겨냥하여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고 이 법이 시행은 2021년 10월 1일 부터 적용됩니다.

      해외거래소를 거쳐 달러로 환전하여 다시 국내거래소로 보내도 세금은 부과됩니다. 즉 본인이 최초에 암호화폐를 산 가격을 기준으로 중간에 해외 거래소에서 달러로 환산하는 과정을 무시하고 최종적으로 암호화폐를 팔 경우 시세 차액에 부과되는 방식입니다. 즉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부과방식과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암호화페와 관련하여 부가되는 세금은 없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현재 암호화폐를 사고 팔때는 거래소에 내는 수수료 (보통 거래소마다 다르며 업비트 원화기준 0.05%)만 내면 됐습니다.

      물론 소득세로 부과되기 때문에 거래소에서 팔지 않으면 세금은 없습니다. 팔아서 이익이 발생했을때만 부과됩니다.

      적용되는 세율은 암호화폐에도 주식과 같이 양도소득세를 적용하여 20%로 하였습니다. 다만 암호화폐로 인한 소득이 250만원까지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주식소득에 대해서는 5,000만원까지 비과세임을 비교하면 다소 불공정한 것 같음)

      다만 이러한 암호화폐의 세금부과는 반드시 암호화폐의 악재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세금부과로 인해 암호화폐 시장이 제도권으로 들어오게 되고 일정부분 법의 테두리내에서 보호를 받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이러한 법의 보호 하에 기관투자가 증가하게 되고 각종 기금 (향후 국민 연금 포함)등이 투자하게 되어 전체 시가 총액이 커지게 되어 암호화폐 가격 상승에 기여 할 것이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인라인으로 답변 드렸습니다.

      2021년 10월 부터 시행한다고 알고 있는데

      수입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건가요???

      네 맞습니다. 팔았을때와 샀을때 차이로 부과하는 것으로, 수익이 나고 연 250만원 이상이어야 부과가 됩니다.

      그렇다면 만약 마이너스 일때는 세금이 부과가 안되는건가요???

      아닙니다.

      어떤 기준으로 얼마나 떼는지 궁금합니다

      양도차액(수익이 난 경우)의 20%가 세금입니다. 그리고 자동으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니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비트코인 BJ은봉입니다.

      가상화폐같은경우 21년 10월1일부터 과세에 포함이됩니다.

      과세의기준은 연간 250만원이상 가상화폐로 소득을봣을씨 20프로의 세금을 내야합니다.

      여기서 마이너스인경우는 250만원보다 아니기때문에 세금의 대상으로 포함이되지않습니다.

      9월30일에 가지고있는 코인 같은경우도 이코인으로 이득을취할시 과세의 대상이 포함이될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블록체인 지식답변자 다라닝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대로 내년 10 월경부터 과세하게 됩니다.

      단 수익금에 한하여 과세하며 수익금중에서도 250만원에 대한금액은 비과세입니다.

      즉, 입금액보다 출금액이 클 경우만 차액에 250만원 빼고 세금 냅니다.

      부족하지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하시면 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