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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완벽한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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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일요일 근로하는 시급제 근로자의 첫주 주휴수당

매주 수-일요일에 근무하는 시급제 근로자가 목요일부터 고용되어 일을 시작했을 경우 첫째주 분의 주휴수당이 지급되는게 맞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첫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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