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샵 수량 오배송으로 인한 관부가세
안녕하세요
해외샵에서 물건을 구매했는데 수량이 적게 오는 바람에
구매처에 문의했더니 수량이 적게 출고 되었다며 다시 추가로 보내준다고합니다.
이 때 관부가세는 어떻게 처리되는건가요?
검색해보니 오배송받은건을 환불하지 않으면 다시 재배송 오는 것에도 관부가세를 내야한다고 나와있는것같아서요
제가 생각할 땐 이 부분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분명 내가 구매한 수량만큼의 관부가세를 이미 납부한 상태인데 오배송으로 인한 재배송에 또 다시 관부가세를 납부해야한다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게 정확한건지 아니면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관세는 대물세로서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합니다. 이미 통관된 수량에 관하여만 관세가 납부되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통관되는 물품도 해당 물품만큼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이미 납부한 관세가 주문한 수량의 관세라면 이는 수입신고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통관 및 관세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관세사나 대행사측에서 정확히 안내 받으실 수 있으며, 통관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면 판매자에게 문의하여 계약에 따른 조치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대체품에 대한 관세평가는 여러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는 해당 물품은 무상수입물품이기에 유상물품과 동일하게 관부가세 부과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에 대하여 분할선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으나 이미 통관이 완료되었다면 해당 부분도 수행하기 어려울듯 합니다. 다만, 해외직구라면 150불이하는 관부가세 부과되지 않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