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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가 재당첨 제한이면 세대원도 제한인가요?

안녕하세요

미혼 청년 특별공급 준비하고있는 세대원입니다.

세대주 (어머니)가 2030년까지 재당첨 제한, 2025년까지 투기과열지구 1순위 청약제한인데요


이번 미혼 청년 특별공급은 세대원도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청약 찾아보니 세대에 속한자는 재당첨제한이 된다는데 세대주로 인해 저 또한 재당첨 제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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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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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재당첨 제한은 청약에 당첨된 본인과 세대원에게도 당첨이 제한 됩니다.

    청약홈에서 재당첨제한 확인해 보고 제한이 된다면 무주택 세대주가 될 수 있도록 세대 분리를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의 재당첨제한은 청약 당사자는 물론 청약당첨에 부양가족 가점을 준 그 세대원에게 일정기간 동안 재신청을 못하게 하는 것으로,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청약 당시 주민등록 등본상 함께 등재된 세대원도 재당첨제한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