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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테리어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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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즈 삽입술 이후 금융범죄수사대에서 참고인 진술서 요청

저희 어머니께서 2년전인가 3년전에 렌즈삽입술을 받으셨습니다.

당시 병원은 제가 라식 했던 병원을 가셨고, 백내장 검진을 받고 렌즈삽입술을 받기로 했습니다.

한쪽당 500만원씩 총 1000만원 보험으로 수술하셨습니다.

그런데 작년 가을쯤인가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3계3림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사건의 참고인으로써 자필 진술서를 작성하여 보내달라는 우편을 받았습니다.

수차례 전화해보고 알아보다 보니 잊혀져 안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우편이 와서 작성해달라는 겁니다.

피싱이 2번은 아닌거 같아 작성 하려는데

저희 어머니가 보험사기로 의심 받고 있는건가요??

그리고 이걸 써야되는 건가요??

그리고 보험 사기는 보통 보험회사에서 다루지 경찰에서 이러는 거면 신고를 받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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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정확한 경위를 모르겠어서 답변 드리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경찰서에 가셔서 대화해보심이 좋을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보험사기로 의심 받고 있는건가요?? 그리고 이걸 써야되는 건가요??

      : 어머님은 참고인으로 해당 병원에 대해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해당 사건의 사건번호를 체크하시어 담당자와 통화를 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험 사기는 보통 보험회사에서 다루지 경찰에서 이러는 거면 신고를 받은건가요??

      : 보험사가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여 수사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