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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멋쩍은바다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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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시 조합원분양권 무주택 간주 여부 문의드립니다

저는 조합원분양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취득일자 : 2017년 12월, 관리처분인가는 2019년 5월, 현재 건물 멸실상태, 토지 지분만 보유)

그런데 2018년 12월 11일부터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기준이 바꼈더라고요?

(2018년12월11일 이전 취득 조합원분양권은 무주택으로 간주, 그 이후 취득한 조합원분양권은 유주택으로 간주)

제가 알고있기로는 조합원분양권이라는 개념은 관리처분인가 후에 득하는 지위로 알고있는데요

궁금한건 취득했던 시점은 아직 관리처분인가가 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2018년12월11일 이전에 취득한 조합원분양권으로 간주하여 무주택 자격인건지,

혹은 관리처분인가가 2018년12월11일 이후에 났기 때문에 해당 날짜 이후에 조합원분양권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무주택 자격이 아닌건지 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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