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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로부목 시술 관련 문의 드려요.

요로결석 진단을 받고 요로부목을 시술받았습니다.

진단서를 발급 받았는데 요로부목 수술이라 표기되어 있는데 보험회사에서 수술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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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보험약관상 수술의 정의는 "생체의 절제, 절단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현재 요로결석에 따른 내시경적 부목술의 경우 분쟁이 되고 있습니다.

      보험사별로 큰 분쟁없이 지급하는 보험사도 있으나, 수술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급하지 경우도 있어, 분쟁이 된다면 손해사정사와 상담을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술확인서 있으시면 청구가능합니다^^

      가입된 보험증권안에 관련된 특약이 있는지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술확인서 발급 받아서 보험금 청구하시고

      시술도 신의료기술에 포함하여 지급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