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잔금도 종합소득세 신고가능하나요?

2020. 01. 25. 09:03

안녕하세요

조합소득세 신고궁굼한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2014년에 계약금납부하고(3400백)

2019년5월30일 조합아파트 잔금(약5천)

치렀는데

이것도 다가오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가능하는지요? 그리고 현재는 전세로 세를 주고있습니다~

저도 전세로 세를 살고있고요~

새해 복많이받으시고,

궁굼한 질문 답변부탁 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 취득가액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 및 경비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존재하는 경우 이자납입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2018.12.31.이전 기준시가 4억)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을 소득공제 합니다.

답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2020. 01. 25.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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