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구입시 낸 세금도 연말정산이 가능한가요?
제가 21년에 주택을 구입을 했는데 그때 낸 취득세는 연말정산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근로자의 월급때 낸 세금만 연말정산이 가능한건가요? 25일까지 서류를 달라고 하는데 그때까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취득세는 연말정산 대상 세금이 아닙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과세된 세금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취득세와 관련된 자료는 연말정산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