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주택청약 소득공제의 소급적용이 가능한지 궁굼합니다.

2021. 06. 08. 21:11

1. 21년에 실시한 연말정산에서 20년도에 납입한 주택청약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6월이 되었는데 해당 미비 서류 제출시 소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21년도에 주택청약에 당첨이 되었는데 당첨후에도 주택청약 통장에 240만원 납입시 세액공제가 될수 있을지 궁금합니다.(청약은 붙었으나 입주는23년이라현재는 무주택상태)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 2020년도에 무주택자라면 주택청약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자신고서>경정청구서 작성 메뉴에서 주택청약 관련 금액을 기재하여 경정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8.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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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시 누락한 사항은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청약에 당첨이 되는 경우 통장은 해지되므로 해지 시점이후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6. 10.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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