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주택청약 서류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먼저는 주택청약 받는 분 필요서류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리고 필요서류 중 하나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가 있는걸로 아는데,
문의로 주신 부분이 과세년도를 25-26년도로 하면 되는지와
주소를 등본과 같이 하면 되는지를 문의 받았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주(또는 배우자)가 주택청약저축 등에 납입한 금액이 공제대상이 되며, 무주택확인서 또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상 주택 재산세 내역이 없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과세년도는 2025로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주택청약불입액 내역과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등본으로 세대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과세연도는 25년도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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