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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주택청약 서류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먼저는 주택청약 받는 분 필요서류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리고 필요서류 중 하나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가 있는걸로 아는데,

문의로 주신 부분이 과세년도를 25-26년도로 하면 되는지와

주소를 등본과 같이 하면 되는지를 문의 받았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주(또는 배우자)가 주택청약저축 등에 납입한 금액이 공제대상이 되며, 무주택확인서 또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상 주택 재산세 내역이 없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과세년도는 2025로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주택청약불입액 내역과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등본으로 세대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과세연도는 25년도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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