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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재무왕초보
안녕하세요. 먼저는 주택청약 받는 분 필요서류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리고 필요서류 중 하나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가 있는걸로 아는데,
문의로 주신 부분이 과세년도를 25-26년도로 하면 되는지와
주소를 등본과 같이 하면 되는지를 문의 받았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주(또는 배우자)가 주택청약저축 등에 납입한 금액이 공제대상이 되며, 무주택확인서 또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상 주택 재산세 내역이 없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과세년도는 2025로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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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주택청약불입액 내역과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등본으로 세대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과세연도는 25년도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