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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거미212
한결같은거미21223.05.19

전세금도 종합소득세 대상인지요 ??

직장에 다니구 있구요 일가구 2주택 입니다. 주택하나는 3억에 전세를 놓았습니다. 전세 주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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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ㄱ1세대 2주태자가 주택을 임대하여 월세 수령없이 전세보증금을 수령하는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이와달리 1세대 2주택자가 전세보증금과 월세를 수령하는 경우 월세액에 대해서는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전제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3주택 이상인 경우에만 과세대상 소득입니다.

    따라서, 2주택자라면 월세에 대한 것만 임대소득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주택 이상 + 받은 보증금이 3억을 초과할 경우에만 전세금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2주택이라면 보증금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51&cntntsId=7682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전세금의 경우 3주택 이상, 보증금 3억 원을 넘어간다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이와같은 경우 전세보증금에 대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가 진행되어야 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