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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쏙독새202
기민한쏙독새20223.03.25
1가구 1주택 전세 임대료 소득 신고해야 하나요?

1 가구 1주택 살고 있고 전세를 놓고 다른,곳으로 전월세를 얻어서 이사 가려고 하는데요.

전세 임대 소득 관련해서 세금 신고를 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ㅅ헤대 1주택자로서 1채의 주택만을 보유하고 있고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주택공시가격이 12억원(2022년 귀속분은 9억원) 이하이고 주택 임대보증금 또는

    월세를 받는 경우 현행 소득세법상 주택임대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이와달리 1세대 1주택이라고 하더라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공시가격이 12억원

    (2022년 귀속분은 9억원) 초과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 해당 월세에 대하여 다음해 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4%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

    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전세를 놓는 경우에는 3주택이상이고 보증금합계액이 3억원이 넘는 경우에 간주임대료 소득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공시지가 12억원 미만의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비과세임대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전세보증금이 과세되려면 받은 보증금의 합계액이 3억 초과 + 주택수가 3채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택수를 판단할 때도 40제곱미터이하+공시가격2억 이하의 소형주택은 제외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주택자의 주택임대사업소득은 비과세합니다.

    다만 해당 주택이 고가주택인 경우 제외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주택자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1주택자라도 기준시가 12억 초과 주택의 월세소득은 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