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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정기예금 가입해서 1년만에 해지하면 비과세 아닌가요?

ISA정기예금 생각하고 있는데요..1년 6개월만 하고 해지해야 하는데요..그럼 15.4%세금 내야 하나요??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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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유신 경제전문가
      최유신 경제전문가

      안녕하세요. 최유신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ISA계좌의 경우 의무 가입기간이 3년입니다. 그 기간을 채우지 못할경우 절세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즉, 일반 계좌와 동일하게 15.4%로 세금을 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ISA에서 투자한 국내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은 ISA가입 기간 동안은 세금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해지 시 가입 기간 동안의 손익을 통산한 순소득에 대해 200만원(서민형 ISA는 400만원)까지 비과세, 200만원 초과금액은 9.9%(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