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서 내 '미기재된 관리비' 납부 의무 질문
2024년 7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서울의 한 빌라에 입주해서, 3개월째 거주중인 2년 전세 계약한 임차인 입니다.
부동산 계약 당일 '관리비'에 대한 언급을 들은 적도 없으며, 부동산 계약서, 특약 사항에도 관리비 항목은 부재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입주 당일 이사하고 있는데, 한 여자분이 찾아오시더니, 이 빌라 'OO 관리업체' 라며 갑자기 매달 관리비 5만원 금액 청구와 동의서 양식서를 가지고 찾아오더군요.
이건 꼭 작성해서 줘야하는 거라며 자리에서 강제로 작성을 요청해서 일단은 작성해서 드렸습니다.
그렇게 몇달 내내 관리비 5만원을 현금으로 납부했습니다.
'OO 관리업체'에서 매달 청구한 관리비 항목 입니다. (상세 금액은 업체에서 비공개로 알려주지 않음)
1번 위탁 관리 수수료
2번 인터넷 tv 요금
3번 공용청소
4번 공동전기
위 항목을 계속 내고 있던 와중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드렸습니다.
아래는 빌라 위탁업체와의 대화 내용입니다.
빌라 관리 업체 : 관리비 현금영수증은 발행되지않습니다. 원래는 임차인분들이 관리비를 납부하고 그돈으로 비용을 지붏하는데 그 업무를 임차하신분들 중 한분이 맡아서 하실수가 없어서 저희가 대신 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 관리비가 저희 수익이면 발행을 해드릴수 있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발행해 드릴수 없습니다.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500여세대 모두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답변 : 영수증에 위탁관리 수수료 명목이 있는데 왜 이게 수익이 아닌지 이해가 안가네요.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빌라 관리 업체 : 위탁관리 수수료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퇴실 하실때 한번에 발행해드리겠습니대. 수수료는 한달에 14900원 입니다.
제 답변 : 아까는 관리비에 대한 수익이없다고 하셨는데 왜 말이 바뀌시나요? 그리고 청소도 엄연히 대리의뢰하는거면 다 현금영수증이 가능한거죠. 현금영수증은 매년 연말정산시 내야하는 서류입니다. 퇴실때 주시는게 아니라, 매번 주셔야하는게 정상입니다. 전체 금액 발행부탁드려요.
빌라 관리 업체 : 원하시는대로 못해드릴것같습니다. 저희는 관리를 그만하겠으니, 현금영수증을 발행할수있는 관리업체를 찾으셔서 관리를 맡기세요. 저희 회사에서는 현금영수증을 수익금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 발행할수 없는데,어떻게 해야할까요?
제 답변 : 사업자등록 신고하셨나요?
빌라 관리 업체 : 신고되있는 업체입니다
제 답변 : 현금영수증 발급은 소비자 상대업종 모든 사업자의 의무이며 현금영수증 발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되는거 아시고 계시지 않나요?
빌라 관리 업체 : 신고하세요 관리를 안맡으면 그만입니다
대충 이런식으로 업체측에서 막무가내 대응을 하다가, 대표가 응답에 대한 잠수를 타는중입니다.
결론입니다.
관리비에 대한 명시가 '부동산 계약서' 에 없는데, 법적으로 해당 위탁 관리 업체에게 관리비 중 '1번 위탁관리 수수료'를 낼 의무가 없지 않나요? (다른 항목들인 2번 인터넷, 3번 청소등은 사용하고 있는 항목이니 내야하는게 맞다 생각합니다.)
부동산 계약서에 관리비에 대한 명시가 없으므로, 법적으로 위탁관리 수수료를 낼 의무는 없습니다.
관리비는 임대차 계약의 부수적인 약정으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명확한 합의가 있어야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 계약서에 관리비 항목 자체가 없었고, 계약 당일에도 관리비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면, 관리비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리업체 담당자가 동의서 작성을 강요했다 하더라도, 이는 질문자님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합의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관리업체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관리업체의 막무가내식 대응과 대표의 잠적은 신뢰할 수 없는 업체임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다음과 같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위탁관리 수수료 납부를 즉시 중단하고, 이미 납부한 금액에 대한 반환을 요구합니다.
관리업체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관리비 납부 중단 사실과 그 이유를 명확히 전달하고, 납부한 수수료에 대한 반환을 요구합니다.
임대인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관리업체와의 문제 해결에 협조를 요청합니다.
소비자원에 해당 관리업체를 신고하여 피해 구제를 요청합니다.
인터넷/TV 요금, 공용 청소비, 공동 전기료 등은 실제 사용하는 서비스에 대한 비용이므로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이러한 비용에 대한 명확한 내역을 요구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관리업체 변경 등의 문제는 임대인과 협의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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