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2019. 09. 16. 21:48

자동차보험에도 특약사항을 보면 운전자보험과 관련된 담보가 있는데 왜 구지 따로 가입해야 하는것인가요?

그리고 그러다보니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차이를 잘 알지못하겠는데 해당부분에 따른 차이점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책임보험과 운전자보험만 가입해도 자동차보험 비싸게 가입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 있는데 해당사항에 대한 설명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의 운행 중 타인을 사상케하거나 타인의 재물을 손상시킨 경우 배상하는 배상 책임 보험에 자동차 보험 가입자의 부상 및 가입 자동차의 파손을 담보하는 보험 입니다.

즉, 자동차 사고로 인한 민사적인 부분을 담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운전자 보험은 교통사고가 중과실 사고이거나 피해자의 부상이 중상해 사고일때 사고 운전자는 형사건 처리 됩니다.

이때 피해자와 형사 합의 지원금 및 변호사 비용 담보 등 형사건 처리에 대한 부분을 담보한다고 보면 됩니다.

요즘 자동차 보험 특약 사항으로 법률 지원 부분(형사 합의 지원금 및 변호사 비용 담보 등)이 있어 자동차 보험 가입 시 법률 지원 특약을 가입하시면 굳이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질문하신것처럼 책임 보험 에 운전자 보험만 가입하다 사고가 날 경우 종합 보험 미가입으로 교특법 적용이 안되 형사건 으로 처리될 뿐만 아니라(형사건은 운전자 보험에서 해결이 가능하겠지만) 책임 보험 초과 손해에 대한 민사건의 경우 직접 보상해줘야 하기 때문에 위와 같이 가입하는 것은 위험 합니다.

2019. 09. 17.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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