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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칼새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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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과세는 매매수익만인가요? 그외 수익도 과세대상인가요?

내년 코인 세금 과세에 대해서 검색하고 있는데 의문이 드는게 매매수익에는 과세를 하는게 확실한거 같은데, 스테이킹같은 수익에는 과세가 안된다는 글들이 있어서 뭐가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스테이킹이나, 리워드(보상) 같은 형태도 과세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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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아직까지 스테이킹이나 리워드 등에 대한 과세와 같은 경우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기에 조금 더 코인에 대한 과세는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내년부터 시행되는 암호화폐 과세에 대한 규정에 따르면, 매매수익뿐만 아니라 스테이킹이나 리워드와 같은 형태의 수익도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수익들이 과세 대상인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암호화폐 매매를 통해 얻는 수익, 즉 매매차익은 분명히 과세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에 구매한 비트코인을 150만원에 판매하면 50만원의 차익이 발생하는데, 이 차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자산의 양도소득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그 대가로 받는 스테이킹 수익도 과세 대상입니다. 스테이킹이란 일정 기간 동안 암호화폐를 예치하고, 그 대가로 보상을 받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보상은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과 유사한 형태로 볼 수 있어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스테이킹을 통해 얻은 수익은 그 시점의 시가로 평가되어 세금이 부과됩니다.

    리워드나 보상 형태로 받는 암호화폐도 마찬가지로 과세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암호화폐 플랫폼에서 활동에 대한 보상으로 암호화폐를 받는 경우, 이 역시 수익으로 간주되어 과세됩니다. 이러한 리워드는 이자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됩니다.

    즉, 매매차익뿐만 아니라 스테이킹 보상, 리워드 등 암호화폐를 통해 얻는 다양한 형태의 수익이 모두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이러한 다양한 수익에 대한 과세 의무를 숙지하고, 이에 맞춰 세금 신고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규정은 암호화폐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조세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암호화폐는 그 특성상 거래와 수익이 익명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 과세가 어려운 면이 있지만, 정부는 이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적절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내년부터 시행되는 암호화폐 과세 규정은 매매수익뿐만 아니라 스테이킹 수익, 리워드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수익도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세 규정에 따라 암호화폐로 인한 모든 수익을 정확히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코인 과세는 매매 수익뿐만 아니라 다른 수익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코인 과세의 대상이 되는 주요 수익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매 수익: 코인을 매수한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매도하여 발생한 차익.

    스테이킹 수익: 특정 코인을 일정 기간 동안 보유하면서 얻는 보상.

    채굴 수익: 새로운 코인을 생성하거나 거래를 검증한 대가로 받는 보상.

    에어드롭 수익: 특정 이벤트나 조건에 따라 무료로 배포된 코인.

    이자 수익: 코인을 대여하거나 예치함으로써 얻는 이자.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상자산 양도 및 대여를 통해 발생하는 250만원 이상의 소득에 대해 연 22% 기타소득세 부과합니다.

    이에는 스테이킹과 채굴, 에어드랍, 하드포크 등도 포함될 수 있으며, 자세한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아직 공개된 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현석 경제전문가입니다.

    스테이킹이나, 리워드(보상) 같은 형태도 과세가 됩니다.

    다만, 2022년부터 과세예정이었지만 제도미비를 이유로 시행시기가 두차례 미뤄졌는데,

    어떤형태로 과세가 이루어질지, 그리고 2025년 1월부터 예정대로 시행할지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비트코인 등 가상 자산에 대한 과세는 2022년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로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비트코인에 대한 세금이 없으며, 가상화폐 수익에 대해 세금이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4년 12월 31일 이전까지 보유한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해당 시점(2024년 12월 31일)의 시가와 취득가액 중 높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2천만 원에 산 비트코인이 2024년 12월 31일 시가가 3천만 원이면 취득가액은 3천만 원이 되고, 시가가 1,500만 원이면 취득가액은 2천만 원이 됩니다. 소득 중 25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20%(소득세 20%, 지방 소득세 2%)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코인 과세는 매매수익에 대한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로서는 매매수익에 관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2025년 1월 부터 시행예정인 가상자산 세금은 양도 및 대여 소득에 대해서만 부과가 되고, 거래 외 유사소득인 에어드랍 보상, 스테이킹은 과세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단 내년부터 코인 매매로 발생하는 수익에 250만원 공제후 22프로 기타소득세를 내는건데 이게 양도소득세 개념입니다 스테이킹소득이나 리워드에 대한 과세는 구체적으로 나온게 없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코인 과세가 시행될지도 미지수구요 개인적인 생각으론 금투세 유예되면 코인과세도 유예되지 않을까 생각중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하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상 자산의 양도 및 대여로 발생한 소득은 기타 소득으로 분류되며, 25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20%의 세율로 분리 과세합니다.

    스테이킹 관련해서는 이작 과세 여부가 명확하게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르면, 가상자산 매매 수익뿐만 아니라 스테이킹이나 리워드(보상) 같은 수익도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법은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VASP)가 사용자 자산의 80% 이상을 콜드 월렛에 보관하고 해킹 등의 사고에 대비해 보험이나 적립금을 준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스테이킹이나 리워드로 얻는 수익도 소득으로 포함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아직 스테이킹이나 리워드 부분에 대한 과세는 명확하게 나온부분이 없습니다

    • 단지 코인거래로 인하여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2% 과세가 부담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