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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닭131
노련한닭13123.02.23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두명을 새로이 선출하려합니다. 투표가 꼭 필요한가요?

투표가 필요하다면 정해진 투표 양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명에 대한 찬반 투표용지 1개, 다른 한명에 대한 찬반 투표용지 1개 해서 모두 찬성이 과반수를 넘겼을 경우 두명 다 선출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기호1번 A, 기호2번 B해서 한명은 탈락하고 한명만 선출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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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를 통해 근로자위원을 선출해야 합니다.

    2. 투표용지가 별도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마지막으로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하게 됩니다.

    위원수가 초과하지 않는다면 찬반 투표용지 1개, 다른 한명에 대한 찬반 투표용지 1개 해서 모두 찬성이 과반수를 넘겼을 경우

    두명 다 선출이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위원은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나,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부서별로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위원선거인”이라 한다)를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고 위원선거인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습니다(근로자참여법 제6조제2항). 이때, 근로자위원의 결원이 생기면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위촉하거나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위원 선출 투표에서 선출되지 못한 사람 중 득표 순에 따른 차점자를 근로자위원으로 할 수 있습니다(동법 시행령 제4조).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위원 선출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법에 규정이 없으므로 민주주의 일반원칙을 따르면 될 것입니다. 선출정수와 같거나 적은 수의 후보가 등록했다면 각각에 대한 찬반투표를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한번의 투표로 3명 이상을 모두 선출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개별로 투표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