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명세서 작성시 질문합니다.
종합소득세중
2022년 2월 사용종료가 된 리스차량에대한 전기이월액중
2023년도 에 800만원
2024년도에 나머지 잔액3,611,762원에대해
감가상각비손금추인액하고 인출처리후 필요경비산입하면 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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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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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것 처럼 올해 한도 800만원 손금산입 추인
내년에 나머지 금액을 손금으로 추인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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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800만원까지만 추인하고, 초과금액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