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혼인데 소득세가 너무 심하게 많이 나와요

제가 나이는 조금 있지만 아직 미혼이라서 1인 가구 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회사 4대보험 에서 소득세를 너무 많이 때여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공제 받을 부양가족이 없다면 연말정산 시 공제 받을 금액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인적공제 없는 1인 가구라도 일단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해서만 공제 대상이므로 기본적으로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였어야지만 공제금액이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항목도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월세 납입액이 있는 경우 공제 가능한 항목입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부분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 급여액 규모에 따라 납입 한도와 세액공제율이 다르므로 잘 확인하셔서 납입하신다면 연금계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세 절세를 위해서는 1)부양갖고 대상자 미리 챙기기, 2)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 영수증 챙기기, 3)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많이 사용하기, 4)기부금 영수증 챙기기, 5)연금계좌세액

      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신탁 포함) 가입하기, 6)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하기 등의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상기의 방안을 실행 후 매월 원천징수되는 세액에 대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기준세액을 기준으로 매월분

      원천징수세액을 +20% 증액 또는 -20% 감액 신청을 회사 경리팀에 하여 세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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