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대범한텐렉122
대범한텐렉12222.07.08

술집에서 실물 신분증이어닌 사진으로 확인하는 행위는 불법인가요?

여권사진 주민등록증 사진등을 본인의 동의가 있다면 가능한가요?

그리고 본인의 동의가있다면 핸드폰을 열람하는 행위가 가능한가요??

마지막으로 법정신분증 자체를 본인이 사진을 찍어서 핸드폰에 보관하는 것도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만 아니면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주체인 본인의 동의가 있다면 열람하는 행위에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법정신분증을 사진찍어서 보관하는 것이 법적으로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핸드폰으로라도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면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핸드폰이므로 당연히 본인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핸드폰에 저장하시는 것도 물론 가능합니다.

    문제가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신분증을 사진을 찍어 보관하는 행위 , 제시하는 행위가 불법은 아닙니다만 술집이나 편의점 등에서 담배, 술 등의 판매시 확인하는 신분에 대해서 실물이 아닌 사진만으로는 추후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면책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의 동의가 있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본인신분증을 사진으로 찍어 본인 휴대폰에 보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