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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타조241

점잖은타조241

21.04.15

육아휴직 중 문제집 집필이 가능한가요?

현재 육아휴직 중입니다.

그동안 교직 생활 중에 출판사의 요청에 따라 문제집 집필을 하여 왔습니다.

교사의 겸직 금지 의무가 있으나, 교재 집필의 경우 허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현재 육아휴직 중인데 출판사에서 집필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계약서를 확인해 봐야겠지만, 금액은 100만원 미만일 듯 하고요.

육아휴직 중 교사의 문제집 집필이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21.04.1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공무원은 본연의 직무와 다른 업무를 겸하려면 소속 기관의 장으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교재 집필역시 허가 없이 신고되는 행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