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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단정한양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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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서 프리랜스로 전향하려는데, 근로자 신분으로 지불한 교재 비용 처리 가능한가요?

저는 학원 강사로 일하고 있으며, 곧 6월 중순에 4대보험 보장된 근로자 신분을 벗어나 프리랜서로 계약하고자 합니다.

프리랜서로 일하려고 할 때의 필요한 교재 작업을 위해 미리 교재를 사려고 지금 하는데, 날짜가 맞지 않아도 이러한 부분들도 프리랜서 비용 처리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근로자 신분으로 산 교재들은 비용처리가 불가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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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가능하시다면 프리랜서로 전향하신 후 구매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에 사용한 비용이 맞으시다면 사업자등록 전(프리랜서 전햐야 전) 사용하신 비용도 비용처리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근로자 상태에서 카드등을 사용하는 경우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므로

      사업자의 비용으로 추가하는 경우 중복공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업에 사용하셨다면 비용처리는 가능하나, 중복공제 문제가 있으므로 가능하시다면 전향 후 구매하시길 권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자에 해당하는 경우 비록 사업자등록은 없지만 인적용영 개시 20일 이내에 인적 용역 관련한 일부 사무용품, 교재구입 등을 하는 경우 장부 기장시에 필요경비 처리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개인이 비록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으나 실제 사업을 하는 인적용역대상자인 경우에도 소득세법상의 사업자에 해당함으로 관련 지출 경비에 대한 증빙을 갖추어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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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사업자등록 전에 지출한 비용들도 경비로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