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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4억 넘으면 세금 42% 떼간다…'금융종합과세 폭탄'?

예금 4억 넘으면 세금 42% 떼간다…'금융종합과세 폭탄'된다는 데..



'年 2000만원 초과' 종합과세

기준 10년째 그대로


은행 예금금리 5%대로 오르며

기준 넘는 이자소득 '稅폭탄' 맞아

연봉 2억 직장인 年 3천만원 벌면

초과분 418만원 포함 세금 726만원


10년새 18% 오른 물가 반영 안돼

과세대상 늘고 '간접 증세' 지적도

연봉이 2억원인 직장인 A씨는 최근 정기예금 재예치를 앞두고 고민에 빠졌다. 시중은행 예금 금리가 연 5%대까지 오르면서 정기예금 이자소득만으로도 내년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져서다. 종합과세가 적용되면 A씨의 세율은 15.4%에서 최고 41.8%로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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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가 빠르게 오르면서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해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국민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연 2000만원 기준이 2013년 이후 고정돼 간접적 증세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율 15.4%에서 최고 49.5%로 ‘껑충’

16일 국세청에 따르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종합과세 기준이 2000만원으로 결정된 2013년 13만7558명(귀속분 기준)에서 2020년 17만8953명으로 증가했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연 0.5%이던 기준금리를 지난달 연 3.0%까지 단계적으로 올리면서 시중은행 금리도 덩달아 오른 만큼 2021년 이후 대상자는 더 가파르게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개인별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2000만원 이하 금액은 15.4%(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분리과세되지만 초과분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 6.6~49.5%의 소득세율을 적용한다.


연봉이 2억원(과세표준 기준)인 사람이 연 3000만원의 금융소득을 벌었다면 2000만원은 15.4%의 세율로, 나머지 1000만원은 소득 2억원과 합산해 41.8%의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한다. 초과분 1000만원에 붙는 세금은 418만원으로, 2000만원에 해당하는 세금 308만원보다 많다.

4억원만 예금해도 종합과세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애초 고소득 금융소득자를 겨냥한 세금으로 고안됐다. 하지만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빠른 속도로 높이고, 이에 맞춰 은행 예금 금리가 연 2%대에서 연 5%까지 높아지면서 내년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크게 늘어날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다. 20만 명을 넘어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예금 금리가 연 2% 수준인 상황에서는 10억원을 예금해야 2000만원의 이자가 발생해 종합과세가 시작된다. 하지만 연 5% 금리에서는 4억원만 예금해도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6억원의 예금이 있으면 A씨처럼 이자로 3000만원을 벌어 726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위와 같은 내용이더라구요..

언제부터 시행이고 누가 발의해서 어떻게 통과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이자와 배당소득이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 합산과세 하는 것은 예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 금리가상승해서 해당 종합소득세 합산대상이 많아짐에 따라 기사로 나온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위 내용은 새로 개정된 내용이 아닙니다.

      현행 법 상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 시 다른 소득(근로, 사업, 연금, 기타소득)들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은 그대로인데 최근 예금 금리 상승으로 인해 금융소득이 늘어나게 되는 부분에 대한 기사입니다.

      다만, 금융투자소득세라고 해서 2023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예정된 것이 있는데 이 금융투자소득세는 금융투자상품(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세 하나로 과세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자,배당소득의 경우에는 금융소득으로 연 2천만원 초과 시 다른 소득들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또한, 비상장주식, 해외주식, 대주주의 국내상장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로 과세되고 있는 등 이렇게 여러 갈래로 나누어져 있는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의 소득을 모두 합하여 금융투자소득세로 과세한다는 것으로 연간 5천만원까지는 기본공제를 해주고 5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수익의 22%(3억원 초과분은 33%)를 세금으로 부과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위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부터 시행 예정이나, 올해 7월에 시행을 2025년까지 2년 유예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이 발의 되었지만 아직 국회 통과 전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이자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개인의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따른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예금이 4억원이고 이자율이 5%라고 가정한 경우 연간 이자소득금액이

      2천만원이라고 가정(다른 금융재산은 없다고 가정)한 경우 연간 금융소득금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 14%(지방소득세 1.4% 별도)로

      분리과세되고 종합과세 신고/납부 의무는 없습니다.

      개인 등이 이자를 수령시 이자를 수령한 다음해 2월 말일까지 금융회사는

      국세청에 이자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법제화 되어 있으며, 국세청에서는

      이를 토대로 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에 이자 및 배당소득 내용을 기재하여

      소득세 신고 안내믈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