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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파카107
유망한파카10723.08.12

예금 이자 세금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 예금금리가 4퍼인 은행에

10억 1년 예치시 세금을 다떼면 얼마 받는것인가요? 15.4퍼를 먼저 은행에서 떼고 초과분에서 얼마를 더 떼는건지 궁금합니다

2천 초과니 종합과세에 들겟지만 이 이자소득 말고 타 소득이 아예 없는걸로 가정할시 종합과세세율보다 원청징수세율이 더높아 그이상 내는 세금이 없는건지도 잘 모르겟습니다. 찾아보는데 너무 답이달라 전문가에게 궁금한 점을 여쭈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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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은행에 10억원짜리 정기예금, 예금이자 3%라고 가정한 경우 12월 31일에 당해

    예금만기로 연간 3천만원의 이자가 발생하는 경우 14%의 이자소득세와 1.4%의 지방

    소득세를 원천징수 후의 금액인 2,538만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또한 소득자는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2천만원까지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4%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며, 2천만원을

    초과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한 이자소득세는 차감공제하게

    됨으로 다른 소득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 소득세 부담은 없거나 미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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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0억의 4%이면 연 4천만원의 이자소득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과세표준 4천만원은 15%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미 원천징수신고시 14%세율로 납부를 했기 때문에, 종합소득공제 및 기타 세액공제를 적용한다면 추가로 납부할 세금은 거의 없거나 미비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