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의 당해 과세기간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2천안원 이하의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14%의 세율을, 2천만원 초과
하는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15~45%의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되 이자소득세 및 배당
소득세 및 근로소득 결정세액을 차감 및 Gross-up 대상 배당소득에 대하여
배당세액 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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