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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침착한게142

침착한게142

25.01.30

6개월 예금들려고 합니다. 과세로 하면

나중에 만기시 이자에 떼는 세금이 15.4 프로인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보통 예적금 이자에 대한 세금이 얼마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25.01.31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예금 또는 적금에 가입하여 만기해지(또는 중도해지)함에

    따라 원금에 이자가 붙는 경우 해당 이자에 대하여 금융회사는 14%의 이자

    소득소득세와 1.4%의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하게 되며,

    금융회사는 '이자소득 지급명세서'를 이자를 지급한 해의 다음해 02월 말일

    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제혜택이 따로 있지 않은 일반 상품인 경우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지급 시 15.4%(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국내 이자는 15.4%의 세금이 원천징수가 됩니다. 연간 이자 및 배당 소득이 2,000만원 초과시에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