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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뽀얀호박벌194
뽀얀호박벌194

금융소득 4천만원 초과(분리과세 포함)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를 엑셀파일로 받으니 총 4천만원이 넘습니다.

근데 내역을 살펴보니

소득금액 4천만원짜리가 하나 있는데 옆에 원천징수세액이라고 하여 몇백맞원이 적혀있습니다. 이럴경우 총 금융소득이 4,5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이미 원천징수된 금액 4천만원짜리는 어차피 이미 원천징수되어 세금을 낸것인데도 합산금액이 2천만원이 넘는다고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되는건가요?

원천징수금액이 적혀있는 4천만원짜리는 제외하고 나머지 500만원에 대한 금융소득만 보고 2천만원 미만으로 종합소득세 대상이 안되는게 아닌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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