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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3

파킹통장 종합소득세 계산관련 문의드립니다

요즘 파킹통장같은 경우 세후(15.4%) 이자로 일일 지급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 이자소득 4천만원, 사업소득3천만원을 번다고 가정했을경우,,


이자소득 2천만원이 넘어가면 파킹통장 같은 경우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세율(15.4%)로 적용하나요. 누진세율이 적용된 종소세(24%)로 적용되나요?


만약 넘는 금액에 대해서 15.4%로 적용된다면 저위에 이자소득,사업소득에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계산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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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류경태 경제전문가blue-check
    류경태 경제전문가23.01.03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지금 질문주신 내용은 이자소득과 관련된 내용이기는 하나 경제경영에 관련된 질문이라기 보다는 세법에 관련된 질문이므로 세금 세무 파트에 질문을 주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지식iN '절대신 등급' 테스티아입니다.

    * 7,000만 원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가 적용되게 되며, 이자소득 즉,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했으므로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적용하고, 종합과세 세율을 적용합니다. (* 단,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했으므로 24%가 오롯이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