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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킹통장 종합소득세 계산관련 문의드립니다

요즘 파킹통장같은 경우 세후(15.4%) 이자로 일일 지급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 이자소득 4천만원, 사업소득3천만원을 번다고 가정했을경우,,


이자소득 2천만원이 넘어가면 파킹통장 같은 경우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세율(15.4%)로 적용하나요. 누진세율이 적용된 종소세(24%)로 적용되나요?


만약 넘는 금액에 대해서 15.4%로 적용된다면 저위에 이자소득,사업소득에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계산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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